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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TX-마음' 축소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코레일, '반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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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KTX 수준으로 전동휠체어 공간 2석 확보…3차 계약분 우선 조치
납품 또는 제작 중인 1·2차 계약분…납품 지연 등 고려 '검토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낡은 무궁화호를 대체하는 'EMU-150(ITX-마음)' 열차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축소했다는 지적에 고속철도인 KTX 수준으로 전용공간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설계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3차 도입분에 한정한 조치로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 중인 ITX-마음은 수정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은 ITX-마음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계약한 3차 사업 열차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3석과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2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관련 변경 사항을 제작사 측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새로 도입하는 ITX-마음 열차에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했다. 기존 운행 중인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전동휠체어 전용공간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이 각각 2석씩 마련돼 있지만, 새로 열차를 도입하면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1석 줄이고 일반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을 3석으로 늘린 것이다.

코레일 조치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반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좌석을 늘리고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줄인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참고 [단독]신규 'ITX-마음'에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줄인 코레일 '꼼수'> 하지만 ITX-마음은 일반열차로 수동과 전동 휠체어를 구분하지 않고 4석을 마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철도(새마을호·무궁화호)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반면 고속철도는 열차 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코레일은)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나 장애인석을 늘리는 기조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2개로 늘려 고속철도 수준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의 이번 수정 조치에도 이미 납품이 이뤄져 운행 중이거나 제작 중인 열차는 제외돼 전용공간 추가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코레일은 2018년 1차 계약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노후 무궁화호 대체 사업을 통해 총 474량의 열차를 발주했다. 1차 계약에 객차 4량으로 이뤄진 열차 27편성(108량)과 객차 6량으로 이뤄진 7편성(42량) 등 총 150량을 비롯해 2차 계약 208량(4량 28편성·6량 16편성), 3차 계약 116량(4량 29편성) 규모다.

이번에 수정 조치 대상은 3차 계약분에 한한다. 1차 계약을 통해 납품이 이뤄져 현재 운행 중인 4량 27편성과 제작을 마쳤거나 제작 중인 2차 계약분 4량 28편성 분량 등은 제외된 상황이다.

코레일은 1, 2차 도입분에 대해서는 일단 납품을 받은 이후 개조해 교통약자석을 늘리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 중인 상태에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ITX-마음 도입 사업을 놓고 납품 지연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노후 무궁화호 교체에 방점을 둔 조치로 풀이된다.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 제작한다면 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고 납품은 결국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납품 지연을 둘러싼 제작사와의 책임 소재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로도 엿보인다.

일단 코레일이 3차 계약분에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1·2차 계약분에 대한 수정 계획이 없어 당분간 ITX-마음을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승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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