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는 폐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와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