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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기록 처벌하면 예술계·언론계 위축"…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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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8개 단체와 3424명의 시민, 검찰 기소 규탄 및 무죄 판결 촉구 연명 서명
오늘(16일)부터 21일까지 2차 연명 진행

습격당한 서부지법. 황진환 기자습격당한 서부지법. 황진환 기자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기소된 정윤석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윤석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스트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며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과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지난 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28개 단체와 3424명의 시민이 검찰의 폭압적 기소를 규탄하고, 정윤석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했다. 이어 오늘(16일)부터 21일까지 2차 연명을 진행한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처벌하면, 영상 예술계·언론계 위축"


정윤석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촬영한 두 사람이 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며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JTBC 기자들은 보도상을 수상했고, 나는 지금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가는 왜 역사적 기록 앞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야 하는지, 헌법적 가치인 예술의 자유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서부지법 사태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부합하며 예술가의 권리 증진에 있어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JTBC 보도국 이가혁 부장은 탄원서를 통해 "정윤석 감독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국회 안팎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정치인과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상황을 기록해왔다"며 "JTBC 보도국 탐사부가 제작하고 2024년 12월 14일 TV 방영한 '특집 다큐 '내란, 12일 간의 기록' 에도 정윤석 감독의 촬영 영상이 활용됐다"고 말했다. 당시 다큐 방송 엔딩 자막에도 '화면 제공 정윤석'으로 표기됐다.
 
이 부장은 "정윤석 감독은 2025년 1월 19일 새벽에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영상 취재를 위해 법원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그간 정윤석 감독의 작품 활동, 수상 내역, 사회적인 연대 활동에 비춰 볼 때, 그가 당시 현장에 '폭동 가담'을 위해서, '폭동 가담자'로서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을 처벌한다면, 영상 예술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술계를 넘어 언론계에도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윤석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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