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법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카드 포인트 수입 제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내버스 회사 A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 포인트 1800여만 원은 운송사업의 부수적 이익으로,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시는 2023년 감사위원회 정산검사에서 수입금 12억여 원 누락을 적발하고, A업체에 2천여만 원의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
A업체는 일시불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 구입은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 행위이며 경영상 판단에 따라 카드로 일시불 결제해 발생한 포인트 역시 부수적 이익으로서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