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는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 착취물은 유통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