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박정훈 대령 변호인 "尹, 격노설 자백? 그럴 사람인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채상병 특검' 합류? 고소고발 대리인으로서 옳지 않아
특검, 수사 방해 밝히려면 박정훈 항소 취하부터
이첩 직전 유죄 의견서 낸 군검찰? 불순한 의도
특검 쟁점? 기소 주도·국방부 괴문서 배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김현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3개의 특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어제 현판식을 했는데 특히 채상병 특검은 어제 출발과 함께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2년 전 그 사건을 복기해 보자면 2023년 7월 19일입니다. 경북 예천에 큰 비가 왔고 하천 수색 구조 활동을 하던 해병대원 채 모 일병. 그 당시엔 일병이었어요. 최 일병이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죠. 그런데 군이 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외압이 작동한 겁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대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다고 본 조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그대로, 결론 그대로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항명 혐의로 보직을 박탈당했던 그 사건 이제 기억나시죠? 당시 박정훈 대령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24년 2월 1일 / 군사법원 2번째 재판):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저의 다짐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채수근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 김현정> 바로 이 사건의 특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뭘 밝혀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먼저 좀 질문드릴게요. 박 대령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 김정민>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긴 터널의 끝에 서 있다. 조금만 참자. 그런데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 김현정> 요즘에요?
 
◆ 김정민>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일들이 이제 더 상기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일을 그동안 왜 이렇게 반대를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참 영원한 본인의 짐이 아닌가, 해소되지 않는 영원한 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요즘 더 좀 심란해, 옛날 일을 다시 또 떠올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뜬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민 변호사님의 소감은 어떠세요?
 
◆ 김정민> 그러니까요. 이 특검이 왜 이제야 발족이 되는지 전 정부에서는 왜 이걸 못 했다는 건지. 결국 그 전 정부의 비극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정민> 그때 진보 보수를 넘어서 국민 상당수가 이 특검의 필요성을 공감했는데.
 
◇ 김현정> 사실은 박정훈 대령도 나도 사실은 보수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셨던 기억이 나요.
 
◆ 김정민>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일반의 상식에 터 잡아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저는 떠오르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경북도경에서 사단장을 배제하고 결국 여단장까지만 송치를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근데 당장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유족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런 섣부른 생각들 그게 결국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수사에.
 
◆ 김정민>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따랐던 경북도경은 이제 경을 칠만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왜 이런 문제들을 사정기관, 수사 기관과 그 사정 기관들이 해결하지 못하느냐 경북도경도 수사 기관이고요. 대구지검도 수사 기관인데 왜 대통령이라는 권력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느냐. 권한의 차이가 없는데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수사 기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 김현정> 아니어야 하는데 영향을 사실은 미쳤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정민> 그렇죠.
 
◇ 김현정> 이번 특검이 뜨면서 김정민 변호사께도 특검보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요청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응하지 않으셨다고요?
 
◆ 김정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특검이 수사해야 될 핵심적인 쟁점 중에 저희가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소 고발인은 아니지만 고소 고발인의 대리인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관계자죠.
 
◆ 김정민> 그러면 냉정히 말하면 내가 고발하고 내가 수사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어서가 아니라 고발인의 대리인인 셈이니까 처음부터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좀 저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가? 특검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찬찬히 훑어봤는데 나름대로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하다. 그럼 됐다. 더 이상의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다.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종결하면 되는 거지 이상한 걸 자꾸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일을 꼬는 거고 멀리 갈 길에서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 김현정> 이 특검이 뜨기 전까지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진행 사항을 좀 짤막하게 브리핑해 주시겠습니까?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 김정민> 간단하게 박정훈 대령은 2심까지 넘어간 상태였죠.
 
◇ 김현정> 1심은 무죄가 나왔고 2심은 공판 중인 거죠? 지금.
 
◆ 김정민>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스톱돼 있는 상태였어요. 당장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이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처분이 안 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임성근 사단장은 또 누구였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임성근 사단장은 그러니까 그 당시 채해병의 사단장이었어요. 근데 VIP가 사단장까지 경찰로 이첩을 시키면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은 이제 누가 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그 이첩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금 알려진 그런 의혹이 있는 바로 그분인 거죠.
 
◆ 김정민> 그렇죠. 그분에 대한 처분이, 아니 업무상 과실치사가 2년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도 고소 고발이 됐지만 아무도 처분이 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 김현정> 예를 들면 누구.
 
◆ 김정민>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려고 했던 군 검사. 그 사람이 저희가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그다음에 감금 미수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국방부 조사본부에. 그게 조사본부에서는 무혐의 취지로 군검찰에 송치됐는데 여전히 처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도 굉장히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조사본부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경질이 돼요. 그리고 징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군검찰에 송치한 의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격노가 허위라고 기재한 그 구속영장이 허위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에서도 안 밝혔으니 우리는 모른다. 이런 투로 기재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일부 과장은 있으나 허위는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나온 내막은 저희는 그 전해 들은 바는 있죠. 당시에 조사본부장이 사실상 수사를 못 하게 억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특검에서 낱낱이 밝혀야 될 중요 쟁점일 겁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제 재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은 박정훈 대령 무죄. 2심 공판은 진행 중. 근데 2심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1심 무죄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항소를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2심이 열린다는 건데 이번 특검팀에서 그거를 우리가 항소를 취소하겠다, 취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 김정민>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에 특검법 안 중에 폐기됐던 특검법 중에는 명시한 규정도 있었거든요, 그 특검법에. 근데 이번에는 약간 흐릿하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이 특검법의 명칭이 뭐냐 하면 수사 방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 방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첩하는 걸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즉 이첩 보류 명령이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그 이첩불의 명령이 적법했고 그 그것을 어긴 사람을 항명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란 말이죠. 양립할 수가 없죠.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2개를 지금 낸 셈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맞냐. 1심 무죄도 나와 있고 국민 여론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누가 옳은 것인지가 대충은 판가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법을 지금 폐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항소 유지 자체가 무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 분명히 그 부분도 짚어야 될 겁니다. 누가 항소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했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어제 어떤 게 알려졌냐면 군검찰이 항소심 기록을 특검에 이첩하기 전에 재판부에다가 박 대령 유죄 주장하는 이 의견서를 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김정민>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민사로 말하면 종합 준비서면이라는 것처럼 41장짜리 엄청나게 긴 의견서를 냈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박정훈의 항명이 맞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이첩 보류만 명했을 뿐 그 대상자를 변경하라는 뜻이 없었고 대통령이 전화했는지와 상관없이 국방장관의 독자적 판단이다. 그러니 적법하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항소 취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저항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쇄 전략이에요. 군 검사들 전체가 옥쇄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이 조직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 항소를 우리가 취하하겠소라고 해도 군검찰 쪽에서 우리는 안 하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한은 다 특검으로 넘어간 거예요?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 김정민> 그런데 권한은 이첩이 됐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이미 특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데 왜 이런 의견서를 이 기록에 남기려고 했느냐. 그건 불순한 의도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먼 훗날 자기들이 봤을 때 좋은 세상이 왔을 때 그때 항소 취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었고 우리는 억압당했노라, 우리는 강제적으로 뺏겼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단초를 여기다 남겨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이제 김정민 변호사의 해석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특검에서는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까?
 
◆ 김정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3차 공판이 7월 11일쯤 열리는데 그쯤이 될까요?
 
◆ 김정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만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전역한 다음에 그 진술 번복의 기회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2심 항소심에서 그 기회를 한번 주자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그분은 와서 또 변명할 거고 군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취지도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김계환 사령관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에게도 명시적으로 내가 명령을 했노라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명밖에 더 할 얘기가 없을 거고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를 게 아니라 불러다가 구속을 전제로 한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김계환 사령관은 그나마 국가기관이 재판을 통해서 한 번쯤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더 늦춰야 될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 김현정> 항소 취하를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 김정민> 항소 취하를 한다면. 그래서 7월 11일 이전에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 특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특검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번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뭔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 대상으로 총 8건이 올라와 있는데 김정민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핵심을 꼽는다면 뭡니까?
 
◆ 김정민> 이미 업무상 과실 치사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대구지검에 의해서. 그건 뭐 더 규명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누가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고 기소했느냐. 그 실질적 배후가 누구냐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만든 그 괴문서 그건 누가 주동해서 만들었느냐.
 
◇ 김현정> 괴문서라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정민> 국방부 정책실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무슨 순직 해병의 진실이라는 묘한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요지가 그거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단순했고 또 그 독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맞다. 이런 괴문서를 만들었거든요. 그 괴문서 작성의 주체는 누구냐.
 
◇ 김현정>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민> 저는 그것도 역시 대통령실일 거라고 봐요. 특히 신원식 장관이 교체되기 전에 직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건 이종섭 국방장관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지점은 통신 기록이 확보되고 나서 대통령의 진노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 김현정> 통신 기록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그 전화번호
 
◆ 김정민> 예, 800-7070.
 
◇ 김현정> 그렇죠. 대통령실 어딘가인데 정확히 누가 통화했는지는 모르는.
 
◆ 김정민> 그래서 그쯤에서 노상원의 수첩에 박정훈 대령이 수거 대상자로 기재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군 판사들을 포함해서 군 판사 4명의 뒷조사를 지시합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이게 발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대통령이 화를 내고 후속 조치가 뒤따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름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부분도 특검이 반드시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독립기관인 군사법원이 적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군 판사들을 뒷조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말이 안 되죠. 그러면 800 그 번호는 진짜 누가 썼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거예요?
 
◆ 김정민> 거의 윤곽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층에서 썼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이번에 계엄 사태 때 그 5층의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넓은 회의실이라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 김정민> 그 회의실에서 쓰는 전화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또는 측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7월 31일 11시 54분에 그 전화로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가 갔는데요.
 
◇ 김현정> 그런 거잖아요.
 
◆ 김정민> 그 직전에, 한 20여 분 전에는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회의에 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시 무렵부터 대통령이 특별 회의로 수보회의 이어서 특별 회의로 이 문제를 다뤘고 그때 이제 안보실장도 불려 간 것 같거든요. 그 직전에 또 안보실장 전화도 있습니다. 800-7070으로부터 11시 직후에 안보실장한테 전화하고 가고 11시 24분인가 그 무렵에 또 주진우한테 전화가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이미 통신 기록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그때 박정훈 대령 수사팀에서 수사한 거 경찰로 이첩시키지 마. 임성근 사단장은 빼. 사단장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사단장 앞으로 하겠어. 라고 화를 냈다는 그 격노설은 이미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 밝혀진 거 아니야? 그거 아직도 안 밝혀졌어? 지금 이런 문자가 오는데 사실 아직도 공식적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라고 밝혀진 건 없죠?
 
◆ 김정민> 자백이 없는 거죠. 객관적 물증은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고요. 법적 관점에서는 입증은 됐다. 다만 그 당사자의 자백이 없는 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증들이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그 통화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이 저렇게 끙끙 앓으면서 그 말을 전달했다는 말 자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증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후 정황상 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어제 특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을 물었는데 뭐냐 하면 임성근 사단장의 허위 보고에 대해서 심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허위 보고가 뭐냐 하면 김계환 사령관한테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걸 보고하지 않고 둑이 무너져서 휩쓸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강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병력인데 수변에 있다가 둑이 무너진 바람에 휩쓸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2023년 7월에.
 
◆ 김정민> 예, 그리고 그것이 국방부 장관을 타고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윤석열은 7월 30일에 화를 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 김현정> 둑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사단장까지. 이렇게 됐을 거다.
 
◆ 김정민> 그렇죠. 천재지변인데 둑 무너진 걸 사단장이 어쩌라는 거냐. 둑을 사단장이 관리하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둑이 무너져서 병사들이 휩쓸려 들어갔는데 사단장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일로 도대체 사단장을 처벌하면 말이 돼? 그래서 그것도 특검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격노를 촉발시킨 하나의 동기가 됐거든요.
 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고의적으로 그 부분을 왜곡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약간 사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런 보고가 올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정민> 그 부분은 김계환 사령관의 조서를 보면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되어 있어요?
 
◆ 김정민> 뭐냐 하면 김계환 사령관도 그걸 의심했어요. 이게 사단 자체 부실 보고냐. 그래서 사단 사령부에서의 보고를 다 점검했어요. 사령부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 계통을 통해서 상황실 계통으로는 그런 보고가 된 적이 없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한테 구두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됐다. 이게 명확하게 그 김계환 사령관의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임성근 사장은 그렇게 주장한 거로 언론에 나와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 그 부분은 김계환 사령관이 면밀히 수사관 역할을 잘해 놨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쟁점들이 뭔지 아셨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곧 소환 조사받게 되겠죠.
 
◆ 김정민> 당연하죠.
 
◇ 김현정> 특검에서도 거기서 이제 이 격노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겠네요, 지금으로서는.
 
◆ 김정민> 그렇죠.
 
◇ 김현정> 본인의 자백이 이제 솔직하게 좀 나올 것인가.
 
◆ 김정민> 근데 그분은 자백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정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32

새로고침
  • KAKAO좌빨짱꿰박멸2021-03-19 03:27:58신고

    추천9비추천0

    수출김치가 아니라 상관없다고?? 이게 짱꿰와 울나라 김치 수입관리처 당국의 변명임. 짱꿰나 대한민국 김치
    수입관리하는 부서나 똑같다. 수준이,,, 중국산 수입김치 사용하는 식당은 패스합시다.

  • NAVER뚜버기2021-03-19 03:03:32신고

    추천6비추천0

    중국은 절대로 세계의 대국이 될수없다!
    아시아의 동네대장 정도가 딱이다!
    위조 짝퉁의 대명사 Made in China

  • KAKAO하수오2021-03-18 18:43:20신고

    추천3비추천0

    아예...당연히 그러시죠.
    천자님 나라 말씀이 백번 천번 지당합지요.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