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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상법개정 3%룰 포함 합의…집중투표제는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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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강화룰'을 포함해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이후 공청회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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