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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제에 학부모들이 모은 사비로 '출장뷔페'…'불법찬조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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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서 30만 원씩 모아 마련, 학교 회계와 무관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찬조금
대전교육청 "불법찬조금 해당할 수 있다" 결론, 처분은 '지도'
한 학부모 "특정 학부모 입김으로 일부 학생 특혜 우려"

'불법찬조금' 논란이 불거진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근절을 안내하는 알림창이 떠 있다. 학교 홈페이지 캡처'불법찬조금' 논란이 불거진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근절을 안내하는 알림창이 떠 있다. 학교 홈페이지 캡처
대전의 한 예체능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모은 사비로 예술제를 치러 '불법찬조금' 논란이 불거졌다.

사적 비용이 관행처럼 행사에 이용되면서 특정 학생 특혜와 교육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인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상당의 출장뷔페가 등장했다.

학부모회 9명 가운데 7명이 30만 원씩 모아 마련한 것으로, 학교 회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행위는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정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회계(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대전교육청도 학부모회 등 자생 단체에서 가정통신문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해 모금·집행하는 행위 등을 관련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학생 간식비와 학교 행사 지원, 교직원 회식비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학교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이뤄진 조사에서 대전교육청은 "기본 행사 경비는 학교 회계에서 편성해 집행했지만, 행사에 방문한 내빈과 교직원 등에게 다과를 나눠준 것은 대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 할지라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사실상 불법찬조금이 맞다고 결론 내린 셈이지만, 처분은 '지도'에 그쳤다. 학교 측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예술제 참여 여부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서 학생 창의성과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대입 자료로도 활용된다.

당시 예술제에는 대입을 앞둔 학생 60여 명과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학생 8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 이사장과 인근 대학교수, 학부모 등 다수의 내빈도 함께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행사는 엄연히 학교 정식 회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며 "특정 학부모의 입김으로 일부 학생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예술제에 내빈 다과와 식사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가 요청하지 않았다"며 "매년 관례처럼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동의를 받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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