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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본류 사건'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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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남욱·정민용 모두 징역형 구형
오후 재판서 피고인 최후진술 등 예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인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여 원에 처해 주시고 8억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여 원 추징,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여 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여 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 37억여 원 추징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의식한 것인지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지만, 엄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진실의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선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로서 범행에서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 구체적인 진행은 정 씨의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했다"고 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의 경우 "김씨 다음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인물로, 김씨가 사업 주도권을 쥔 이후에도 정씨를 공사에 입사시켜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공모 지침서를 만들게 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는 등 역할을 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수용 방식으로 결정된 이후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경우 "민간업자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의 지시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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