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진각 입구 천막에 매달아 놓은 대북전단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위헌 판결이 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안을 오는 8월 광복절까지 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관련 개정안은 현재까지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모두 14건이 발의됐고 이 중에서 13건은 대북전단의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에 주목해 법안의 위헌소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운영한다든가 형벌조항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 등 정부부처가 광복절 이전 처리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금지시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의 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고 필요할 경우 최소한으로 행사해야하는데 해당 법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할 있도록 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정대응' 지시로 열린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당분간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소규모 형태의 회의도 개최해 대응방안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