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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네이버쇼핑 등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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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7일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이 적발됐다.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 10건(55.6%)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5건(27.8%)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2건(11.1%)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만한 광고 1건(5.5%) 등이었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피부재생', '모발 자라게 한다' 등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건 △'필러크림'이나 '피부과 전문의 개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건 적발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파라핀 욕조 제품이 '수족냉증 완화' 등 실제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사례 1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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