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구본호 기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반대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환경단체 회원들이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으로 사업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돼 설악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지형과 식생 훼손, 희귀 고산식물 소멸, 산양 등 멸종위기 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를 들며 사업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방안 검증 미비'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일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며 "국가유산청 등의 연구 결과 사업 예정지는 설악산 전체 평균보다 산양 서식지 적합도가 2.1배나 높은 핵심 서식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수 전문기관 역시 변경된 계획이 오히려 산양의 섭식과 번식에 필수적인 공간을 파괴한다며 '입지 부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며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사업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복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는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와 양양 주민 등 29명이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청인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 정지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은 이들이다. 춘천지법이 1심에서 기각한 해당 사건은 오는 18일 항소심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