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법원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열흘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의 조건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등이다.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구속만료 시한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