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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여론조작 사건' 사과 촉구·진상 규명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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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속조치+시장 공개사과 촉구
야당 4명 의원들 찬성으로 안건 가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의왕시 "개인의 행위, 시와 상관 없어"
김 시장 측 "추가 질의에 답변 어려워"

28일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유튜브 채널 '의왕시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28일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유튜브 채널 '의왕시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해 시 공무원이 불법 행위로 여론조작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시장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안건이 의왕시의회에서 통과됐다.

28일 의왕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태흥)'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대표발의 박현호) 등을 가결 처리했다.

시의원 7명 가운데 야당(민주2, 무소속2) 의원 4명이 찬성했고, 김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의장 포함)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무원 A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의왕시 백운밸리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서 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하기 위해 제3자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 행위의 진행 상황이 의왕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보인다"며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시정 운영에 불법적 여론조작이 개입됐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통한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 후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 A씨에 대한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 그리고 김 시장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현호·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126일간 실태 조사에 나선다.

유튜브 채널 '의왕시의회' 화면 캡처유튜브 채널 '의왕시의회'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의왕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의 차용 권한을 벗어남)한 것으로, 여론조작이라는 표현은 잘못 호도된 사실"이라며 "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공무원은 지난해 해당 건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된 인사위 결정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이 번복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사건 판결문(범죄사실)상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애초 A씨에 대한 징계는 약식기소를 기준으로 내려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안건 내용에도 '타인 계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설명이 이미 포함돼 있다.

김 시장 측에도 △피고인의 범행 상황이 시장에 보고되고 피드백이 있었던 정황 △공개사과 요구 수용 여부 △A씨 징계 수위의 적정성 △카페 게시글 내용의 정당성 등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의왕시(홍보팀) 답변으로 갈음하고, 추가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카페 게시글은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쓰는 글이라는 허위 사실로 시작해, 김 시장과 시정 및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나 부정여론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해명은 물론, 전임 시장의 잘못으로 책임을 넘기는 정치적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은 CBS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관련기사: 5월 13일자 "[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보니…시장에 보고 정황" / 5월 15일자 "[단독]의왕 '여론조작' 아이디 제공자, 알고 보니 '시민대상' 수상자" / 5월 22일자 "[단독]불법 '여론조작' 의왕시 공무원…'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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