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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왕 '여론조작' 아이디 제공자, 알고 보니 '시민대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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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으로 시정비판 반박글 올린 사건
아이디 제공자 A씨,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A씨 아들 명의 아이디, 부자는 핵심 증인
사건 발생, 수사 본격화 시기와 맞물려
"보은성 또는 회유 목적용 아니냐"는 의혹
의왕시 "답변 어려워…심사위 명단 비공개"

2023년 의왕시민의날 행사에서 김성제(가운데) 의왕시장이 시민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왕시 제공2023년 의왕시민의날 행사에서 김성제(가운데) 의왕시장이 시민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왕시 제공
김성제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여론을 막기 위한 '사이버 여론조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시로부터 '의왕시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5월 13일자 "[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보니…시장에 보고 정황" / 5월 8일자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선고"]

수상자 선정 시기가 사건 발생과 집중 수사가 시작된 시기와 겹치면서 "보은성이나 입막기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대상 수상 시기…사건 연관성 '의혹' 제기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민대상을 받은 A씨는 여론조작용으로 쓰인 백운밸리 아파트 온라인 카페의 로그인 정보(A씨 아들 명의)를 제공한 입주민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8일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후보자 접수는 이에 앞서 7월 4일~31일까지 이뤄졌고, 공교롭게도 여론조작이 이뤄진 시기도 7월 6일~8일까지로 겹친다. 이후 7월 13일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배당(통합수사팀)됐고, 수상자 선정과 같은 시기인 9월쯤 사건은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넘겨져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또 시민대상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8월 17일 사건 피고인인 B씨(언론인 출신)가 A씨와 그의 아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나타났다. B씨는 A씨 아들이 9월 4일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A씨 측에 글 게시와 내용 등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아울러 B씨는 이 같은 과정을 김성제 시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시기만 놓고 보면 범행 모의와 실행은 모두 시민대상 후보 접수 기간에 이뤄졌고,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에 지역 일각에서는 '아이디 제공에 대한 보은성이나, 유리한 증언 확보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막기용, 보은성 선정이 의심된다", "익명의 권력을 남용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등의 글과 댓글이 올라 왔다.

아이디 제공자에서 '핵심' 증인 된 A씨

이번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B씨와 의왕시 정무직 공무원 C씨는 최근 1심 재판(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천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C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했다.

이들은 의왕시 백운밸리 아파트단지 온라인 카페에서 김 시장을 비난하는 글과 시정 비판 글들에 반박할 목적으로 A씨로부터 A씨 아들의 계정을 넘겨받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B씨가 2023년 7월 6일 김 시장 비서에게 글 게시를 시장에게 보고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A씨 아들 아이디의 글쓰기 권한 문제 등을 설명하는 등 A씨는 이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A씨가 사건 시기와 맞물려 시민대상을 받으면서, 시상과 사건 간 연관성에 관한 의혹을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 관련 의왕시 "답변 어려워…추천인, 심사위 명단 비공개"

의왕시 측은 'A씨가 사건에 연관된 인물인 것을 몰랐는지, 추천인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제7조)'를 근거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표창패 수여와 의왕시민대상 표지석 명단 새김 외에 별도 포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건 선고 결과를 보도한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김 시장이 글 게시 진행 상황과 회유 내용 등을 보고받은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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