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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보니…시장에 보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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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공무원·언론인 정통망법 위반 판결문
"시정 비판 막으려 '사이버 여론조작'"
범행 진행 상황, 의왕시장 보고 정황들
시장 피드백 받았단 피고인 통화 기록도
변호인의 증인 회유 시도도 시장에 전달
시장 측 "시장과 관련 없어 답변도 無"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 제공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의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김성제 의왕시장이 보고를 받고 '피드백'을 주는 등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타인 아이디로 시정 비판 반박하며 '여론조작'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천만 원씩의 벌금형을 받았다.
 
의왕시 백운밸리 아파트단지 온라인 카페에 김 시장을 비난하는 글과 시정 반대글들이 올라오자, 일부 단지 입주민 C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반박글을 게시한 혐의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카페 게시글을 열람하기로만 약속하고 C씨로부터 로그인 계정을 건네받아 B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입주민이 반박하는 것처럼 '참 대단한 백운??! 주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눈이 가려졌을 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에 대한 반박글 게시자에게 여러 번 재반박 댓글을 달고 '자꾸 자극하신다'는 등의 항의 쪽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장님께 보고" 잇단 요청, 시장 '피드백' 언급도

의왕시청사 전경. 의왕시 제공의왕시청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이 같은 범행 진행 상황이 당시 김 시장에게 직접 '보고'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전달받기 전 김 시장의 비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이해했습니다. 시장님께 전달드려주세요'라고 답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6시 전에 글 올라갈 겁니다. 글 올라가면 시장님께 전달해 주세요'라고 후속 문자를 남겼다.
 
B씨는 또 비서에게 아이디 등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오늘 카페에 글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 간 통화에서는 'B씨가 시장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고 닉네임만 받으면 글을 작성해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공유된 사실도 확인됐다.
 
단순 상황 공유에 그치지 않고, 김 시장이 직접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증인 회유 내용도 金에 전달…시장 상대 추가 고소 검토

수원지법 안양지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수원지법 안양지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시장에 보고된 사항은 여론조작 과정만이 아니었다. 사건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 시도도 김 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아이디를 제공한 C씨 등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접촉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B씨를 통해 시장에게 전달됐다.
 
B씨는 김 시장과 통화하면서 '오늘 C씨를 만났는데 결론은 협조를 안 하겠다고 했다. 자기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이처럼 김 시장이 연관된 정황이 나왔지만, 고소 당시에는 여론조작을 시행한 두 피고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아 이번 수사와 재판 대상에 김 시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사건 고소인 측은 김 시장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추진 할 방침이다.
 

김 시장 측 "시장 관련 無…사건 수임 이후 고문변호사 선정"

이번 사안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 측은 '시장과 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 시장 측은 '범행 상황 보고를 받고, 어떤 피드백을 준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시장과) 관련이 없어 답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에 의왕시 고문변호사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본 사건 변호인은 2024년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시 고문변호사로 선정됐다"며 "2023년 8월 사건 수임 당시에는 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민선 8기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인사 분과위원장을 거쳐 정무직으로 의왕시에 채용돼 김 시장을 보좌해 온 측근이다. B씨는 의왕 백운밸리 입주민 단체톡방 관리자이기도 한데, 특정인 비방 혐의에 관한 또 다른 사건으로 고소된 상태다.
 
앞서 피고인들은 C씨로부터 게시글 작성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 열람 목적에만 동의했을 뿐, B씨에게 공유되고 글 작성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아이디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증인 회유 시도는 형량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했다. 지난 1일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변호인의 정상적 방어권 행사로 보기엔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 구형량의 두 배로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B씨만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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