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23일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 비용과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두 2억 8천만 원을 들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9세부터 39세의 사이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을 선발해 최대 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또는 홍보비를 지원한다.
또 창업 3년 이내 사업자 50명에게는 점포 임차료의 50% 한도에서 매달 30만 원까지 1년 동안의 임차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사업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