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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일부만 항소…박지원 등엔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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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판단' 허위공문서작성·명예훼손 혐의만 항소
불법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유족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부분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진 후 이씨의 실종 배경을 해경이 추정해 발표한 대목이다. 중앙지검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21일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이씨가 실종, 이튿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면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전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이 사건을 이씨의 '월북'으로 규정해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60여 차례의 재판 끝에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25개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씨에 대해 보고된 정보를 각 기관 내부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월북'으로 포장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월북' 추정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한 잠정적 판단이며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여권에서도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며 항소 포기 압박이 이어졌다.
   
반면 이씨 유족은 1심 판결에 반발했고, 수사팀도 항소를 통해 재차 판단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절충적 결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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