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고지서가 제척기간 이후 도착했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지난 뒤 도달된 처분에 대해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속도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으나 단속 이후 5년이 넘어서야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권익위는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고지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