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공인구 3만 명 붕괴 위기를 맞은 충북 보은군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보은군은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를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입 세대에 전입 환영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새로 포함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