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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으로 상향…24년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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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5천만원으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확대한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01년 1547만원에서 지난해 4926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규모가 성장했고, 예금자산(보호대상 기준)이 2001년 55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098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 결과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고려해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높인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한 예금자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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