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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 밀수·판매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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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투약 태국인 노동자도 징역 1년 유지
법원 "재범 위험 크고 죄질 무거워"

김한영 기자김한영 기자
합성마약 '야바' 수천 정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유통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조수민·정재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시가 1억 1700만 원 상당의 야바 5898정을 건강보조제 통에 숨겨 항공편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200만 원 상당의 야바 247정을 소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야바 10정씩을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35)씨에게 각각 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험이 크고 법정형도 무겁게 정해진 중대 범죄다"면서 "피고인은 죄질이 무거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B씨는 지난 2024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야바를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이를 다른 태국인들과 나눠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함께 6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 야바를 매수·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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