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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부지, 법무부에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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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법무부에 매입 의사 물어
5개 필지로 나눠, 전체 땅값 570억원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오랫동안 방치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를 처분하기 위해 법무부에 매입 의사를 물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이달 초 산하 기관 의견 수렴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교정기관, 검찰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등에 이런 내용의 전주시 공문, 에코시티 결정조서 및 결정도, 매각 예정 토지 현황 등을  보냈다.

전주시는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5개 필지(송천동2가 1337번지, 1337-1~4)로 나눴다. 올해 1월 전체 부지의 공시지가는 570억원가량이다.

앞서 전주시는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7년 공공청사3부지 총 1만 9327㎡를 조성했다. 처음엔 공공청사 용도로 한정했으나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020년 12월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용도를 확대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매각에 이르지 못했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송천1동)은 지난 3월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코시티 공공청사3부지가 8년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전주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해당 부지는 장기 주차 차량과 카라반이 점령했으며 온갖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주시가 이 부지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양한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매각 금액의 분할 납부 및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제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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