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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 잇따라 추락사…밧줄 안전기준 '사각지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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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잇따라 추락사하고 있다. 전북 부안에서 60대 노동자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가 하면 전주에서는 50대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밧줄이 끊어져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전북에서만 한 달새 두 번이나 발생한 거다.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을 통해 알아봤다.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금 17:30)
■ 진행 : 송승민 기자
■ 대담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4월 들어 전북에서만 추락사 2건
밧줄 손상, 육안 확인 불가…비용 절감 등 원인
강철 와이어는 아파트 외벽 훼손으로 사용 안해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 전무…사실상 '인재'
통계 없는 외벽 추락사, 관련 규정 마련해야



◇ 송승민> 한 달새 전북에서만 두 번이나 추락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 좀 말씀해 주실까요?

◆ 문길주> 줄이 끊어져 사고가 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아파트 도장 작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과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철물점에서 구해서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따르는 법 개정 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송승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밧줄이 끊어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거네요.  

◆ 문길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건물 외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아주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줄이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찰이나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소손이나 결손이 일어나서 로프가 끊어지고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송승민> 원래 2인 1조로 위아래에서 서로 봐주면서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 문길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m 이상 높은 데에는 그물망 등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아파트나 건물 외벽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줄에서 일을 합니다. 또 2인 1조가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아주 영세하거나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까 실제로 2인 1조로 작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 송승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망이라든지 에어매트 같은 건 없었겠죠.

◆ 문길주> 부안이나 전주에서 일어난 사고 경위나 사진을 봤었을 때도 에어매트나 그물망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설치하기 만만하지도 않고 최소 2인 1조 규정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는 분명히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인재라고 충분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승민> 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낡은 밧줄인데 안전 기준 같은 거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 문길주> 외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건물 청소하거나 아파트를 도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이 안 되는 현실이고 특수고용 노동자 형태로 본인이 사업주로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승민> 건설 산업 현장과 달리 기준이 없는 건가요?

◆ 문길주>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나 이런 중량물을 옮기는 데는 와이어로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에서 일하는 외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장 작업이나 물청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철물점에서
 
◇ 송승민> 아 철물점에서

◆ 문길주> 밧줄을 사서 구입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 송승민> 밧줄의 규격이나 기한, 내구성 등 기준이 없는 상황이죠.

◆ 문길주> 맞습니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부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의견을 전달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전주나 부안에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두 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대책도 빨리 시급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승민> 육안으로 밧줄의 상태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나요?

◆ 문길주> 어렵습니다. 밧줄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송승민> 그럼 폐기를 할 만한 시점이나 기준이 없으니까 낡은 밧줄을 계속 사용하게 되겠네요.

◆ 문길주> 맞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영세업자고 본인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 밧줄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 송승민> 만일을 대비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밧줄을 두 개, 본줄과 예비줄 이렇게 여러 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문길주> 실은 본줄과 예비줄을 함께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가보면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걸리는 거죠.  

◇ 송승민> 번거롭기 때문에
 
◆ 문길주>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두 줄로 작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 송승민> 일부 업체는 사다리차라고 하나요? 크레인을 이용해서 아파트 외부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작업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문길주>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보통 사다리차나 아니면 외벽을 물청소하는 차들로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외줄에 올라타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나 도장 작업하는 데는 매우 영세하다 보니까 고가인 사다리차를 타기 어렵고, 요즘은 아파트가 30층 40층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 송승민> 맞습니다.

◆ 문길주> 사다리차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줄타기로 도장 작업이나 건물에 대한 물청소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만개한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 화단에는 도장 작업을 하다 숨진 A씨의 밧줄이 엉킨 채 널브러져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꽃이 만개한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 화단에는 도장 작업을 하다 숨진 A씨의 밧줄이 엉킨 채 널브러져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 송승민> 결국에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을 지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영세 사업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기 힘들고 매뉴얼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문길주> 법에도 그런 법이 명확하게 없는 거고, 영세사업자나 개인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가 안전보호구나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마련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사람 또 도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법 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승민> 이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할 텐데 통계로도 안 잡히고 있나요?

◆ 문길주> 예를 들어 건물 외벽 청소 노동자들이나 건물 도장하는 사람들이 추락사고,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추락사고로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도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승민> 그렇다면 이분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는 있나요?

◆ 문길주> 건설 일용 노동자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에 소속돼 있다면 가능한데 문제는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산업재해에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승민>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와이어 로프나 밧줄 같은 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 문길주> 일단 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일하는 외줄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뭐고 어떤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실태 조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용 관계가 있잖습니까? 노동 환경에 대한 것도 전혀 조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외줄로 일하는 도장 작업이나 물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송승민> 실태 조사를 먼저 한 뒤에 와이어나 밧줄에 대한 기준 규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문길주>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 철물점에서 그런 줄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건지 함께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송승민> 조만간 부안 유족을 만난다고 하셨어요.

◆ 문길주> 제가 알기로 유족과 회사 관계자들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장 차이 등이 있어서 결렬이 된 것 같고, 조만간 유족들이 전남노동권익센터로 오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요구할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 송승민> 28일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과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실까요?

◆ 문길주> 여전히 50인 미만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는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서 추모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4월 28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주변의 현장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가 의문도 해보시고 주변을 확인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송승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 문길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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