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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하려고' 정신병원서 방화 시도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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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대구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당시 불길은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고 벽면을 그을린 뒤 진화됐다.

오랜 기간 입원 치료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A씨는 가족과 병원에 개방병동으로 옮겨줄 것과 외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 당하자 강제 퇴원을 당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빗자루로 다른 수용수를 스무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퇴원을 당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병원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 다수의 전과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조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경미한 재산상 피해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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