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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시 면담 종료' 울산교육청, 특이민원 담당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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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자체 이행 방안 마련해 전 기관에 안내
통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 폭언하면 통화나 면담 종료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할 경우, 중간에 통화나 면담이 종료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특이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 자체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말한다.

이번 이행방안을 보면, 통화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 면담 권장 시간은 40분 이내로 설정했다.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또 민원인과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도 가능하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이민원 전담 대응부서와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만큼이나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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