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연합뉴스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이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