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교직원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상용)은 지난 13일,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반을 투입,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총 2억6,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강원학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강원학원 내에서 벌어진 주요 괴롭힘은 점심 배달 및 식사 준비, 개인 용무 시 운전지시, 사적 심부름, 쓰레기장 분리수거 지시, 명절 음식 만들기, 각종 폭언, 휴게시간 중 교내 카페 업무 지시, 공사 및 작업 동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자 6명에게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이 교직원들의 임금을 조직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밝혀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인은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고,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이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체불된 금액만 1억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교직원 채용 시 출신 지역 기재는 금지됐으나 강원학원은 이를 요구했다. 또한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일도 확인됐다.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총 11건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위반 사항도 발각, 당국은 1억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