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며 1천억 원에 이르는 탈세 범죄를 일으킨 이른바 '폭탄업체' 운영자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폭탄업체는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뗀 사업자는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적게 신고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하다가 폭탄이 터지듯 폐업해 폭탄업체라고 불린다. 이런 폭탄업체를 A씨는 지인 명의로 여러 개 만든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는 선박 가공업 등 지역 업체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꼬드겼다. 회계 업무 등을 대행하며 세금을 회피해 주고, 그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피하거나 업무상 맡게 된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
이런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 규모만 약 1천억 원에 달한다. A씨의 말에 속아 연루된 업체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했다. 일부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세 정의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