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씨.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1월쯤 대장동 개발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하고,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그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고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속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최 전 의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4년 6월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최 전 의장의 행위 역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김씨의 뇌물공여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종료 후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