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반대신문 시간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씨와 유 본부장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