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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서 차로 치어 보행자 사망케 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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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고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0분쯤 경남 고성군 거류체육공원 인근에서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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