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바지게시장 내부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카드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경우 0.5%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1.1%를 지급한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나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kr)을 통해 접수하거나 읍·면사무소,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