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총장이 계엄 선포·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순천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검찰이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번 기소가 "지역 시민사회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각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김석 총장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관리 경찰을 넘어뜨렸다며 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해 5월 13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김 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720시간~48시간 전 순천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전 순천YWCA 이사장)은 "당시 기획단이 순천에 온다는 것을 도착 2시간 전에야 알고 부랴부랴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해 실제로 기자들이 오고 비중있게 보도가 됐으며 무슨 '집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며 "기획단에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움직이니까 우발적으로 마찰이 있었을 뿐 고의적 접촉은 아니었는데 과격한 행동이라도 한 거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워 기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회견 당시 김 총장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피켓팅 등으로 기획단을 비판한 최미희 순천시의원도 "분명히 기자회견이었지 대열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회가 아니었고 참석자들이 기획단에 항의하며 개별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며 김 총장이, 기획단이 탄 버스를 쫓아갔는데 경찰이 먼저 밀어서 경찰과 김 총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넘어진 것"이라며 공집방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다른 기자회견처럼 기자회견장에서 구호를 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딱 기자회견 형식에 맞는 것으로, 집회라 할 수 없고 기획단을 만나려고 한 과정에 불과했으며 집회라고 한다면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집회를 준비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순천역 앞에서 열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규탄 기자회견. 독자 제공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집회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 기자회견만 하면 되는데 구호를 외친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고 집시법 혐의는 기소유예도 가능한데 공집방을 추가로 넣어서 굳이 기소까지 밀어붙인 것 같다"며 과잉 기소인 점을 시사했다.
김 총장과 함께 '윤석열정권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 공동대표인 박선택 대표는 "김 총장은 제6대 순천시의원(2010년~2014년)을 역임하는 등 평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온,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집시법으로 재판을 받게 한다면 검찰의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여순사건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기자회견 한 것도 죄를 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