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감사원, 野주도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2대 국회 감사요구 45건 중 첫 번째 결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야당 주도의 감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감사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22대 국회 들어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사안에 대해 "방통위의 구성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 등으로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상황에서 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이 해당 사안의 적법성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감사원은 또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증언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이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45건 중 방통위 사안에 대해 사실상의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 감사를 벌이는 등 약 4개월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바 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