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