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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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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음식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에 강경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청주 지역에서 농지주와 음식물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과 새벽에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농지에 대규모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이를 퇴비가 아닌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하고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폐기물 운반업자에 대해서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 기관과 협력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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