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9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과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매입해 공익적 목적 또는 농어업 분야 내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빈집 정비와 정비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