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분홍빛을 띠는 폐수가 흐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제공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대구 염색산단 업체 2곳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 서구는 지난달 2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적발된 A업체에 과징금 약 1100만 원, B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와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4일 염색산단 공단천 하수관로에 분홍색 폐수를 유출한 업체를 추적하던 중 A업체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나오는 폐수가 유입되는 배관이 공동폐수처리장이 아닌 하수관로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A업체가 분홍색 폐수를 유출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
B업체는 폐수 배출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적발 당했다.
당초 서구는 A업체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A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분 수준을 낮췄다.
A업체는 '거래처 납기일과 직원 근무 문제 등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구는 A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체의 지난 3년간 연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B업체는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0만 원으로 감경된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구는 지난 6일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염료 제조·배합실 등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