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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줄기각, 尹 선고에 영향?…"직접 연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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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
尹측 즉각 '헌재가 비상계엄 정당성 인정했다' 주장
헌재 결정문에 "탄핵 남용됐다 단정할 수 없다" 선 그어
'기각' 결정이지만 '만장일치'에 주목해야 한단 시각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날(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 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경우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4건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기각' 판단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환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며 기각 결론에 방점을 찍어 비상계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결정문은 오히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주요 공직자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과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계속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단 분석도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尹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주장…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모두 기각하자 대통령 측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검사 탄핵을 기각 결정하면서도 탄핵 남발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헌재는 결정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연이은 탄핵 심판 기각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대통령 측은 탄핵 권한 남용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근거로 얘기해 왔지만 헌재 결정으로 그 '억지 주장'이 반박된 것"이라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 없었다고 못 박아 준 것"이라며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 혹여 백번 양보하더라도 탄핵 소추 남발이 전시 사변의 사태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서 국회의 연이은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장일치' 기각 →다음엔 '만장일치' 인용?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쉽게 유추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인은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감사원장, 검사 탄핵 등은 어느 정도 기각 결론이 예상되기도 했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 쟁점부터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을 고려해도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헌재가 최근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추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재판관 4대4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당시 중도, 보수 성향의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 사이 견해차가 크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감사원장과 검사탄핵에서는 기각이지만 전원 일치로 결론에 이르렀다.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도 청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만장일치였다. 
 
임 교수는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인용 의견으로 윤곽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또한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만장일치 기각 판단을 내놨을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여권 등에선 헌재가 편향됐다며 공격하고 있지만, 결코 편향성은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평가다. 

한편 헌재는 계류된 사건들을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는 평의가 길어지고 있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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