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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퇴직금 횡령 장애인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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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며 발달장애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한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이 시설에 2009년 입사한 A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이 시설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직원 B씨의 퇴직금을 동의를 받지 않고 중간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협회 조사 등을 통해 A씨는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은 A씨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인사위원회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설은 휴가를 조정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A씨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0월 기각됐고, 중노위에도 재심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월 기각됐다. A씨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위원회 개최 3일 전에는 전달돼야 하는데, 뒤늦게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입은 피해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나머지 사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이라고도 반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이어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출석통지서를 늦게 수령해 인사위에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출석통지서 수령을 미룬 것으로 보고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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