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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무단 녹음'으로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원, 징계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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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김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해외연수에서 동료 의원들의 음주 실태를 허위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협의 없이 소명 자료를 냈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고소를 운운하며 언성을 높여 또다시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김 의원이 또다른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한 것도 두 번째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 녹음을 하다가 동료 의원에게 적발돼 공개 사과 징계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두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도 제기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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