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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이스피싱 알바한 것 같다"…운반책 신고로 조직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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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운반하던 4명…경찰에 덜미
운반책 아르바이트로 동원된 A씨 신고로 검거
피해액 4500만 원…경찰, 추가 피해자 특정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운반책 1명이 "내가 방금 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나머지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50대 한국인 여성 1명과 40대 중국인 여성 1명,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지난 19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경기 포천시 등에서 45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쇼핑백에 밀봉해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 아르바이트를 한 A씨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지난 18일 "내가 방금 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A씨를 따라다니며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신고 다음 날인 19일, 자신이 받은 돈을 3차 운반책인 40대 중국인 여성에게 전달했다. 이어 해당 여성은 이를 4차 운반책인 중국인 남성 2명에게 건넸고, 경찰은 현장을 덮쳐 이들 모두를 붙잡았다.

애초 A씨에게 돈을 건넨 1차 운반책 한국인 여성도 검거됐다. 결정적 신고를 한 A씨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A씨가 보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직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탈취한 범행 금액 450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특정된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붙잡힌 운반책 중 중국인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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