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이 18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충남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돌봄 수당 지원을 추진한다.
조부모와 친인척 돌봄 가정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 가정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시군과 협의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충남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나온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내놓은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충남에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인척까지 '돌봄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은 2~3세 영유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돌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중위소득 기준 등 세부 계획은 시군과 협의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의 돌봄을 '가족끼리 돕는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바라보겠다는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금은 예를 들어 조부모께서 그냥 무료로, 손주니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도가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천안, 공주, 보령 등 3곳에서 시범 운영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안도 내놓았다.
평일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난해 3곳에서 201건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서는 새벽에 양수가 터진 산모가 천안의 산부인과로 이동 중 12개월 된 첫째 아이를 긴급히 맡겼다. 또 공주와 보령에서는 주말 관광객이 많은 상권 특성상 자영업 종사자와 한부모가정 등에서 주말·야간 돌봄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을 충남 전역으로 넓히고, 금액도 28만 원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외국인이 인구의 7%로 전국 최대 비율인 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