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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베이101 세금 감면은 특혜" 해운대구의회,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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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결의안 의결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받은 더베이101, 상업시설로 운영
구의회 "법 취지 무색…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 멈춰야"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입구에 있는 더베이101.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입구에 있는 더베이101.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입구에 있는 복합마리사시설 '더베이101'이 사실상 상업 시설로 변질됐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며, 기초의회가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문화재 보호와 유지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더베이101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동백섬 내 부동산으로 인정돼 이 법에 따라 2014년 준공 이후 7년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구의회는 더베이101이 당초 해양레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6대 4로 유지하기로 한 후 건립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취지가 변질돼 고급 레스토랑과 주류 판매점 등이 운영되는 등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베이101이 법 취지와 무관하게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구의회 주장이다.
 
구의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도 지정 자연·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세금 감면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원영숙 해운대구 의원은 "상업적 운영이 주가 돼 감면 대상에서 배제돼야 함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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