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주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출산ㆍ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처음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은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경상북도 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로 취득하는 1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