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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정몽규 중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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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문책 요구에 관한 취소 요청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층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축구협회는 판결이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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