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범야권이 '명태균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12·3 내란 사태의 배경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국회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의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녹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모두 나왔지만 검찰 수사는 중간에 멈춰섰다.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포한 시기는 김 여사 특검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다"며 "김 여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명태균 관련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수많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명태균 리스트에 있다.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야당들이 모두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이밖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다뤄진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야권은 이달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