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MBC '100분 토론'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내용을 요약 정리한 김성훈 변호사 발언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정의 절대 가치를 새삼 환기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4일 '헌재 흔들기 노골화…尹의 속셈은'이라는 주제로 방송된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 그는 사회자가 윤 대통령 공소장의 핵심 내용을 묻자 다음과 같이 운을 뗐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제한적인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헌법적 제한을 벗어나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군사적이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시행하고자 구체적인 계획 하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럼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공소장에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모두 연결돼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포고령 제1호 1항,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일체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군부대가 출동한 곳이 입법부인 국회였다. 계엄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다음은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들에 대한, 심지어 여당 대표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를 진행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는 입법부가 지닌 민주적 정당성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부분에 대해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절차,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고문까지 시행하려는 계획이 하위 명령 단계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냐'고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임기를 가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며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내란"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비상계엄 형태를 썼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서 위헌·위법한, 즉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자의적인 통치를 하고자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게 공소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