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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불씨' 수사-기소 이원화…尹 기소 '발목' 잡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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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023년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관련 문제 논의
보고서, 공수처 사건 송부 후 檢 보완수사권 등 문제 예견
檢, 보완수사권 이유로 尹 구속기간 연장 요청…법원 거부
수사와 기소 '이원화'…"일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박종민·류영주 기자박종민·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2년 전 발간된 공수처 자체 연구 용역 보고서에도 해당 논란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확인한 논란의 불씨였음에도, 공수처가 해결책 마련에 미적거리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문제를 그대로 노출한 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발간된 '공수처 발전 방향-수사와 기소의 분리·통합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공수처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사와 기소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공수처법 제26조1항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을 가져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 일반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론과 검찰청 검사의 기소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적 처리의 문제점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도 예측했다. 보고서는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26조1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일반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 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연합뉴스
최근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서 등장한 공수처법 또한 제26조 관련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기각했다. 법원이 불허하며 내세운 근거가 바로 26조1항이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 그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가 예견한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둘러싼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를 목전에 두고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을 뻔하며 '공(空)수처'라는 비난을 맞닥뜨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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